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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 알아보기

멘토스터디 2019. 9. 17. 22:00

 

안녕하세요 ! 교육전문멘토 정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온 이야기 보따리는 바로 건설안전산업기사 인데요!

산업기사에 대한 상담이 많아서 새로운 건설안전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기사 자격증 보유한 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건축 , 건설쪽으로 진출을 희망하신다면 건설안전 자격증을 보유하시는게

훨씬 유리하게 적용되실 거에요!

 

 

건설관련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알기전에

어떤일을 하는 직업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재해 예방계획,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정기점검 등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입니다!

 

 

여러가지 안전을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직업중 하나인데요~

 

 

전문성이 있는 직업인 만큼 시험을 치뤄서 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시험을 치루기 위한 응시자격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건설안전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응시자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1.기능사 +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2.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3.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

 

이렇게 관련분야를 나왔거나, 실무경력이 있으신 경우는 바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데요!

 

 

단 한가지라도 충족이 된다면 자격이 갖춰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관련학과를 다니고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며

실무경력을 쌓으려고 한다면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비전공자, 대학진학을 하지않은 고졸자,

실무경력이 없는 무경력자들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하시면,

고졸자, 비전공자, 무경력자 모두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산업기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41학점만 충족시켜 주시면 되시는데요.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새로 41학점을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 2학기 , 최소 1학기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전문대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전적대 학점을 얼마나 이수했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서

이런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4년제(비전공자)를 졸업한경우, 4년대졸은 전적대학점을 가지고 올 수 가 없기때문에,

고졸과 마찬가지로 새로 41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서 응시자격이 되지않았던 분들이 응시자격을 맞춰서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생소한 단어라, 글만으론 이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전문멘토와 같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학점은행제 제도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주부, 현대인들이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에요~

 

대학학위, 자격증 취득, 편입, 응시자격 등 모두 학점은행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정식인가 받은 교육원 소속 정쌤멘토는요!

건설안전산업기사를 포함해,

학점은행제 제도나 궁금하신 점 더 알고 싶으신점 등등

 

 

여러가지 분야에서도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구요 ! 따로 드는 수수료 비용은 일절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 주신다면

상담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

 

 

믿음직한 플래너와 교육원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