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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사 개정법 적용 알아보기

by 멘토스터디 2019. 9. 7.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아직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게

바로 이 개정법에 대해서입니다.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과정이 일부

개정된다고 발표된 이후, 이번 8월에

또 다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이론 중심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온라인강의 13과목

실습 120시간

실습세미나 15시간 참석

 

2학기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내년 개정될 과정은 실습 중심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온라인강의 16과목

실습 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 참석

 

3학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개정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 과정이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들보다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던 과정이며,

 

아무래도 노후대비를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 시키기 위해 이수 과목을

3과목 더 추가하며, 실습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Q. 개정법의 적용이 2020년 이후부터인데,

2020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야하나요?

 

A.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적이 있다면 개정 전의

현행법으로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But. 실습의 경우에만 개정법에 일부

적용되어, 실습 시간은 그대로 12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실습 기관의 선정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2019년을 마지막으로 열리는

2학기 개강반으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청하신다면 내년에 개정되는 개정법에

걸리지 않고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의주신 후 상담을 통해서 과정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습자마다의 최종학력과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학습설계와

상세한 학습상담, 그리고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1:1 학습관리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법에 걸리지 않고 과정을 진행하시려면

빠르게 학습상담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