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교육정보 예진쌤입니다!
공인회계사로써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인 CPA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응시자격의 조건이 맞지않아,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CPA시험 응시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수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란?
회계의 감정,계산,정리,감사,
증명,입안 또는 법안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입니다.
보통 회계감사 또는 국세심판
청구대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인 또는 기업 등에서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세금 및 회계업무를 책임감있고
믿을 수 있는 회계사에게
일처리를 맡기는거랍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라
평균 초봉이 3500~4000만원,
평균 연봉이 7,266만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의 직업전망이
좋지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시는데요,
그 말이 무색 할 정도로
연간 1.1%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실때 법인회계사로
소속되어 활동하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으로 진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법인으로
고용되어 활동하실 수 있죠.
수리능력과 분석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
공인회계사 입니다.
CPA 시험의 경우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
객관식 상대평가
경영학, 경제학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전과목 계산기 사용가능)
2차 시험
1일차 : 세법, 회계감사, 재무관리
2일차 : 재무회계, 원가회계
2차 과목은 답안이 비공개이며
주관식 진행이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반영 기준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년도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를 통하여 채점자들이
기본점수를 반영하고 시작하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조정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부분합격제 진행이기 때문에
첫해 2차 과목을 모두 합격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해 시험때
작년 1차,2차 시험에서 합격하셨던
과목은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CPA시험에 응시하게 되실때
학력조건은 따로 없지만,
시험에 응시하기 전
이수하셔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영관련 3과목 + 경제관련 1과목
+ 회계 및 세무 관련 4과목
총 8과목을 이수하셔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자격에 필요한
8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할까요?
고작 8과목을 이수하고자
대학에 진학하시는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여
온라인강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단기간으로 과목이수가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검정고시 합격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진행가능합니다.
과목이수 과정이 일반대학과
동일하지만 출석부터 시험까지의
모든 과정이 100%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과목이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학습자의
스케줄에 맞춘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1학기에 최대 8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CPA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으며
만약, 이수하셨던 과목 중
응시자격에 필요한 8과목과
유사되는 과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과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만 이수하여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막으실 수 있으니 이부분,
예진쌤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습자님께서 필요 과목을
이수하시는 동안 과목이수에
투자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CPA시험 공부에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도록
1대1관리를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과목이수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24시간 무료상담 진행중이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예진쌤이 학우님의 꿈을 응원합니다!